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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장애(조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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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5-18 00:00 조회3,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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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일성과, 한번 맺어진 혼인의 유대는 하느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다는 불가해소성을 그 특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혼인 당사자들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인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교회가 인정하는 유효한 혼인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비신자 남녀 사이의 혼인 (자연혼인, 합법혼인)                                        2)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 (자연혼인, 관면혼인)                                     3) 신자 남녀 사이의 혼인(성사혼인)                                                           비신자는 교회법을 지킬 의무가 없으므로 자연법과 국가법상으로 인정되는   혼인을 해야 하고 신자끼리의 혼인은 성사로 맺어져야만 유효하다.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은 비신자 장애 관면을 얻어 교회법의 규정에 맞게 맺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자와 비신자 또는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 교회법적   형식을 거치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거행되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즉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는 혼인을 맺지 않은 것과 같다.  이러한 경우를 혼인 장애라하며, 그 장애는 교회의 관면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하고 교회법적 형식을 통하여 새롭게 혼인 합의를 해야 한다.

- PD하느님 DJ예수님 에서 발췌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