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법원
전화 063) 230-1033 팩스 063) 230-1176 이메일 : giuse@hanmail.net
- 교구법원장 : 김진화(마태오) 신부
- 공증관 : 정광신(쥬셉피나)
현황 | - 설립년월일 : 1994년 - 사법대리 : 김진화 신부 - 판사 : 김진화 신부, 김상용 신부, 박상운 신부 - 성사보호관 : 공현식 신부 - 변호인 : 황규진 신부 - 공증관 : 정광신 - 접수상담 : 매주 월요일 ~ 금요일(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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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교회는 일반 사회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는 완전한 사회인데, 세상의 구원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창립자인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았다. 그 권한은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권과 입법권, 그리고 입법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사법권까지도 부여받았다(마태 18,15-18;1고린 5-6 참조).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초세기부터 주교가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초창기 교회에서는 주로 이단에 대한 재판과 징계가 많았었고, 오늘날처럼 혼인에 대한 신학적 개념이 발전되지 않았던 관계로 혼인에 대한 재판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세기에 와서 비로소 그라씨아노 수사에 의해 집대성된 그라씨아노 법령집(1140년경)에 의해 교회내의 재판과 법체계가 이루어진다. 특히 혼인이 7성사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면서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에 대한 신학이 정립되었고, 교황 베네딕토 14세의 교황령에 의해 거의 오늘날과 같은 교회법원의 소송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 후 1917년 법전을 거쳐 현행 교회법에 소송절차법을 규정함으로써 완전한 법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보편법에 따라 교구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표 | 교회법원에서는 신자들의 영적, 현세적 이익을 위해 신자들과 교회의 법 사이에 질서를 확립하고, 교회의 법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날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교회는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를 교회법원에서는 해결하고 있는데, 혼인무효선언과 행정적 판결, 그리고 혼인유대의 해소를 통해 신자들의 정상적인 신앙의 회복을 돕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
특징 | 교구법원에서는 이혼하거나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들의 혼인 무효소송을 통해 이전의 혼인에서 발생한 혼인유대를 풀어주고 있지만, 시민법에 의한 재판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누구의 잘못이 있는지, 누구의 잘못이 더 큰 지를 밝혀내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권이나 위자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교회법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다만 교회법원에서는 그들이 맺었던 혼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원인이나 상황이 존재했었는지를 조사하고 심의하여 판결을 내릴 뿐이다. 따라서 법원에 의해 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이전의 혼인은 원천적으로 무효한 혼인이 되었음을 선언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 사이의 혼인에는 원래부터 혼인유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회복한다고 할 수 있다. |
혼인에 관한 가톨릭 신앙의 가르침 |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혼인의 거룩함과 불가해소성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이거나 혹은 신자가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유효하게 혼인한 사람은 첫 번째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와 재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독신자 역시 유효하게 결혼하고 민법상으로 이혼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혼인제도는 그 자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후세에 와서 세례 받은 두 신자간의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올려주셨다. 그러므로 혼인 성사는 부부가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돕고, 혼인 생활에 따르는 특별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거룩한 표지이다. |
혼인무효 선언이란? | 혼인 예식 당시에는 몰랐으나 혼인을 무효 내지 파기시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다. 혼인의 유효성 여부를 심리할 때 교회법원은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평가하며, 그리고 무효의 입증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법원이 내리는 무효선언은 비록 혼인 예식이 있었다하더라도 올바른 혼인이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진술이다. 첫 번째 혼인과 관련하여 무효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두 번째 결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 준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혼인은 무효임이 입증될 때까지는 항상 유효하다고 간주한다(교회법 제10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