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중 셋째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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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6-08 00:00 조회3,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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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법규 :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는다.
그리스도인은 세례성사로써 이전에 범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나, 인간은
누구나 죄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례 때의 순결한 상태를 완전하게
지킬 수 는 없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화해의 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
치고 용서를 받아 세례 때 받은 은총의 상태로 돌아간다. 또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을 받아 모실 수 없다. 만약 대죄를 범하고도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채 성체를 모시면 주님의 몸을 모독하는 독성죄에 빠지게
된다. 교회법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보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특별히 한국교회는 매년 적어도 두 번(사순시기 ㆍ 대림시기)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성탄과 부활 전에 받는 고해성사를
판공이라고 부른다.
- PD하느님 DJ예수님 에서 발췌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