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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중 다섯째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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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6-08 00:00 조회3,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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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교회는 신자들의 것이다. 

 신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교회를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게 교무금과 헌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무금은 구약의 십일조에서 비롯되며, 자기 수입의 10

분의 1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 드리는 신앙고백

행위이다. 오늘날에도 십일조의 정신을 살리도록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회는 교무금과 헌금을  교회 유지와 교회 사업, 즉 사제ㆍ수도자ㆍ전교사ㆍ

교리교사ㆍ사무장 등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비, 신학생 양성비,       

교회의 운영과 관리비, 선교 사업과 구제 사업비로 사용한다.

- PD하느님 DJ예수님 에서 발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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