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중 여섯째 법규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6-08 00:00 조회4,30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여섯째 법규 : 유효한 혼인을 위해 혼인 법규를 지켜야 한다.
가톨릭 신자는 혼인성사에 관한 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성사이므로 교회 안에서 유효
하게 거행해야 한다. 혼인 당사자들 중 한 편만이 신자라도 유효한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교회법과 국법을 지켜야 한다. 가톨릭 신자들끼리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 비신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관면이라고 한다. 비신자인 상대가 가톨릭 신앙을 갖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신앙생활에 방해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은 반드시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본당 사제와 의논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혼인 당사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혼인 전에 견진성사와
고해성사를 받도록 한다.
- PD하느님 DJ예수님 에서 발췌 _